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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2
안전관리자 업무위탁(대행)
서울특별시 소재 사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해 드립니다.
- 법적 근거: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(안전관리자 선임)
- 안전관리자 업무 위탁대상 사업장
- 매월 격주마다 방문 및 안전관리 대행
안전컨설팅·안전기술지도
안전컨설팅·안전기술지도를 해 드립니다.
- 주기적으로 현장 방문 및 기술지도
-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정착 기술지도
- 위험성평가 OJT, 훈련, 교육
-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인정 기술지도
- 기타 기술지도·자문 등